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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무주택조건 및 판정기준

by 세상의가치 2014. 8. 9.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첫번째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 조건 및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저도 완전 초보이다 보니 하나씩 알아보던 중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말하는 유주택여부 한눈에 쏙~ 공부 시켜드릴께요

 

 

 

 

*국민임대아파트 무주택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세대주) 그리고 세대원 모두 확인대상입니다

 

*LH SH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가 된 전국 소재의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이란 ( 단 1호 2호 날짜가 같을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각 항에 해당되는 주택

a.사용 승인후 20년이 경과 된 단독주택

b.85M이하의 단독주택

c.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봄)

 

7.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소유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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