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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약저축 청약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by 세상의가치 2014. 9. 2.

청약저축 - 청약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1년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통장 쓰는 방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께요

 

*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순위 제도는 아예 없어진다고해요

 

*2017년 앞으로 3년후 부터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현재 40% 이내에서 지자체의 자율로 맡겨진다고 해요

 

*무주택자이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길고 부양가족 있는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아파트 우선공급!!

 

*현행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등 여러조건에서 개정 무주택 기간 납부금액 부양가족으로 변경!!

 

*청약예금 가입자 청약주택 규모 변경 제안 사실상 없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예치금 600만 서울 부산기준 85 -102 제곱미터 주택만 청약할수 있어서

 

큰아파트 청약시에는 예치금 추가한후 3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국민죽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 되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니라 구성원이 되어도 청약 자격 주어진다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청약저축 부금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이미 가입한 통장은 소진시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영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 이하로 확대 된다고 하네요~

 

 

 

쉽게 보시라고 일단 청약제도 개편 주요내용 표로 올라온것을 올려드릴께요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자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주거 걱정안하면서 사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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